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신청에 있어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수서류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의 최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의 최초 발급]
최초 창업기업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서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창업기업확인서의 재발급]
ㅇ후의 창업기업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24' 서비스를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smes.go.kr/main/applyCertificatePage/view?crtfCd=Y119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이 '창업기업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가 아닌가 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펙트 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2024년 12월 30일 개정 기준)에 의거하여 2025년 3월 28일일까지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대상이 '7년 미만 창업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확인서'가 없으면 '창업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협약이 불가했습니다. (아래 2024년 12월 30일자 관리지침 참조)
그러나, 2025년 3월 25일에 동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그 대상이 '7년 미만 중소기업'으로 수정되어 '창업기업확인서'가 없더라도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아래 2025년 3월 25일자 관리지침 참조)
다행히, 현재 기준 최신 관리지침(2026년 2월 23일자 공고된 관리지침)에서도 여전히 그 대상이 변함없이 '2025년 3월 25일과 동일하게 '매출액 20억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창업기업지원법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공고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공고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는 다시 그 지원대상이 '창업기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 '무조건 창업기업확인서 없이도 창업성장과제 신청, 협약할 수 있다'고 주위에 당당히 말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지침이 또 변경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요?)
즉, 법이 바뀌어서 '창업기업확인서'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필수서류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적게는 1년에 두 번, 많게는 네 번까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관리지침에서 현재 그 대상을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정한 것이므로 앞으로 얼마든지 그 대상이 '창업기업'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니,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상기의 '창업기업확인시스템'과 '중소벤처24' 서비스를 통해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 안되더라도 업력이 7년미만(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지금은 일종의 '특혜기간'으로 생각하고 과감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policyfund/7GAA/913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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